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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인터넷으로 쉽게

 

며칠 전 차량 거래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도통 모르겠어서 알아보니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더라구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먼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원부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사람으로 치면 자동차 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는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으로는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종류 등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등록원부는 소유권변경, 정기검사 등 해당 차량이 최초 출고되어 현재까지의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리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조회 또는 발급을 위해서는 민원 24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접속해보니 첫 화면이 약간 바뀐것 같습니다.

 

검색 패널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검색하시면 위와같이 검색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발급 또는 열람을 할 경우에는 무료지만 방문하여 직접 발급신청을 하거나 열람을 할 경우에는 각각 1건당 300원, 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열람 시에는 관계없지만 발급을 할 경우에는 발급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유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하여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모두 작성한 뒤 민원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수령방법의 검색버튼을 눌러 수령방법을 변경하여 발급 또는 열람으로 설정한 뒤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나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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