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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조회 및 예약방법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통보를 해주긴하지만 바쁘게 지내다보면 잊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도 조회 및 검사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조회는 '교통안전공단'이라는 사이트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검사 예약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이트로 접속한 뒤 첫 페이지를 보면 위와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가장 첫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메뉴인 '자동차 검사' 메뉴를 누르면 화면이 위와같이 변하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조회를 위해 '날짜 조회' 메뉴를 누르도록 합시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번호판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도록 합시다.

 

번호판은 '12가 1234'와 같은 양식으로, 모두 입력해 넣으시면 됩니다.

 

 

검사예약은 인터넷 검사 예약과 인터넷 사전 접수로 나뉘는데요. 인터넷 검사 예약의 경우 예약일자 및 방문시간을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 및 예약시간대에 정해진 진로로 바로 진입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전접수의 경우 검사일자만 사전예약 가능하며 현장 방문접수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조회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보셨듯이 인터넷으로 차량 검사 조회 및 예약을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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