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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각 차이 정리했어요

 

뉴스나 신문,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다보면 각하 되었다, 기각 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접해본 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기각 차이, 각하는 각 소송 민사소송/헌법소송/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구조건이 부족하여 내용 검토를 들어가지 않고 진행 요구를 거부하는 결정 입니다.

 

물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그리고 행정소송 각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진행 요구를 거부'한다는 핵심은 동일합니다.

  

 

두번쨰로 기각이란 청구에는 형식적 문제가 없지만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으로 인해 요구를 거부하는 결정입니다. 참고로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 다는 뜻이 기각이라면 반대로 청구를 받아들이는 다는 뜻은 '인용' 이라고 합니다.

 


 

 

조금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각하의 경우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에 들어가지도 즉, 법원에서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에서 심리를 하는데, 소를 제기 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는 것이 기각입니다.

 

즉, 각하과 기각 모두 피고의 입장으로 보자면 같은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긴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렸던 인용은 소송을 거는 쪽에서 승소를 한 것이구요.

 

 

이상으로 각하 기각 차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해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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