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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보상 알아봐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을 하면 택배로 물건을 받게 되는데요. 드물지는 않지만 종종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어 배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택배사에서는 배송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배송된것으로 처리하여 완료하기 때문에 재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분실 보상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하는것인데요. 만약 사고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종종 택배기사분이 방문했지만 부재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택배사 측은 수취인의 요구에 따라 정상적으로 배송을 한것이고 이후 물건이 분실되면 책임은 전적으로 수취인에게 있는 것 입니다.

 

 

반대로 택배사 측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사라진 경우에는 책임이 택배사에 있는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되는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택배사마다 다르지만 택배 도착 후 14일이 경과하면 분실에 대한 책임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배송완료로 처리된 택배건에 대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택배사측에 분실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택배를 보내는 입장일 때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물품가액 부분입니다. 물품가액을 적지 않을 경우 배상한도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배상한도금액까지만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보낼 때에는 물품가액부분을 가감없이 정확히 기재해 넣는것이 중요합니다.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거래내역, 영수증 등을 출력하여 증명할 수 있지만 특히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물품가액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택배 분실 보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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