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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수화물 규정 완벽정리

 

비행기 이용시 반입품목에 대한 규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 항공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발전 본인이 이용하는 항공사의 수화물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갑 항공사에서는 반입이 가능했던 물건이 을 항공사에서는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스타항공의 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스타항공 수화물 규정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내반입 수하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며 7kg이 넘지않는 1개의 수하물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노트북, 서류가방, 핸드백 또는 화장품 가방,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은 무료로 휴대가 가능합니다.

 

타인을 위협할 수 있는 품목은 기내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탁수하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탁수하물은 할인운임/패키지운임 그리고 정상운임시 정해진 기준내에서 무료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하며 특가운임의 경우에는 무료위탁수하물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무료위탁수하물은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203cm이하여야 하며 만 2세 미만 유아 국내선/국제선 이용시 유모차/요람/카시트 중 1개를 무료로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체부자유자에 한해 휠체어 또는 다른 보조기구도 별도로 무료 수하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국내선의 경우 자전거, Surfboard 및 Windsurfing 장비는 10,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되며 고가의 스포츠용품 및 민감한 기기장착 및 부적절한 포장의 스포츠 용품 등은 위탁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료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1kg당 초가수하물 요금이 부가됩니다. 국내선의 경우 1kg당 2천원이 부가됩니다.

 

 

폭발물류, 인화성물질, 방사성/전염성/독성물질 및 기타 위험물질은 기내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반입도 불가능 합니다.

 

 

창/도검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총기류, 스포츠용품류는 기내반입이 불가능하며 위탁수하물 반입은 가능합니다.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내반입이 가능한 품목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도구류,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의료장비 및 보행보조도구, 구조용품은 기내와 위탁수하물 반입 모두 가능합니다.

 

 

단, 국제선 객실 액체류 반입은 정해져있는 기준에 따라야만 하는데요.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젤류(젤/ㄱ크림)로 된 물품은 100ml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스타항공 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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