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재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내용일텐데요. 아래에서 정확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자격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번째 조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두번재째 조건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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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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