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벌금 알아봤어요
불법유턴 벌금 알아봤어요 며칠전 가까운 지인이 불법유턴에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불법유턴에 적발될 경우 벌금과 함께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지인이 저에게 벌점은 안받았다고 하길래 이상해서 알아보니 벌금이 아닌 '과태료' 였더군요. 불법유턴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에 대한 차이,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죠. 불법유턴 벌금은 차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그리고 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적발 후 10일까지가 1차 납부기간인데요, 1차 납부기간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20%의 가산금액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3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교통법규 위반, 무사고로 1년이 경과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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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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